“1억 내고, 평생 月83만원 더 탄다”…다시 부는 강남권 연금테크, 뭐길래 [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6. 4.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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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임의가입 뒤 추납해 기간 확보
일찍 가입하면 장애·유족연금 혜택도
최근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주변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 매주 연재한 ‘언제까지 직장인’은 오는 5월 매일경제 플러스 멤버십 오픈에 따라 ‘배짱 편한 은퇴’ 시즌2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는 현금흐름을 잘 만든 ‘연금부자’가 진정한 부자로 꼽힙니다. ‘15억원’ ‘30억원’의 자산보다 죽을 때까지 현금이 매달 월급처럼 꽂힌다면 ‘배짱 편한 노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국민연금공단]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는 ‘평생 소득’ 구조를 만드는 포트폴리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금테크의 대표적인 수단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퇴직·개인·주택연금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식과 펀드의 배당 수입이나 부동산 임대료,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등으로 평생소득 바구니를 채울 수 있습니다.

강남 만18세 국민연금 가입률 전국 평균보다 3배 많아…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거주하는 만 18세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활용해 부모가 자녀의 연금 가입 기간을 미리 확보한 것인데요. 이 경우 최대 10년정도의 혜택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강남 3구의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평균 3.7%의 3배정도 수준이고 서울 전체 평균 7.4%와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합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연합뉴스]
더욱이 강남 3구의 18세 가입률은 2024년 9.2%에서 1년 사이 1.4% 포인트 올라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가입률은 0.3% 포인트 오르는데 불과했습니다.

그럼, 강남권에서는 왜 이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이를 알기 위해 먼저 ‘추후납부(추납)’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소득이 없는 만 18~26세 청년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납부유예’신청 후 가입 이력만 유지하다가 향후 추납으로 몰아서 내면 연금 수령액을 ‘확’ 높일 수 있습니다.

일례로 A씨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향후 추납제도 활용으로 보험료 1억원 조금 넘는 돈을 한꺼번에 납입해 연금수령액이 월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확’ 늘었습니다. 월 83만원(연 996만원) 즉 3배정도 더 받는 셈입니다.

아울러 만 18세에 일찍 가입하면, 이런저런 일로 장애발생 시 관련 ‘장애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장애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 줍니다.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물론 보험료를 한 번만 냈다고 장애연금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한 번 보험료를 내고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극히 드뭅니다.

또 ‘유족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에 임의가입해서 보험료를 10년 이상 내다 사망하면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또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매경 DB]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만 18~26세에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월 기준 월 4만1000원을 내줍니다.

다만, 당초 계획과 달리 신청하는 경우만 지원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이미 가입한 상태면 정부가 한 달치를 얹어줍니다.

복수의 재테크 전문가들은 “젊은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하지만 100세 시대 불안한 노후의 보완장치 중 하나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사업·근로소득이 있다면 바로 받지말고, 연기신청을 하는게 유리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일정 소득(A값)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여기서 말하는 일정소득(A) 값은 연금수급 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공제 후 기준으로 2025년 308만9000원, 2026년 319만원)을 말하며 319만원은 공제 전 기준으로 약 4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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