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자녀가구 등 전기차 구매시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송인호 기자 2025. 2. 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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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등에게 시 예산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지원되는 전기차 1대당 최대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 일반 전기승용차는 810만 원, 1톤 전기화물차 1천560만 원, 대형 전기버스 8천만 원 등입니다.

시는 여기에 추가로 최대 100만 원까지 시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8세 이하 자녀 2명 30만 원, 3명 60만 원, 4명 이상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해당 전기승용차에 대한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시비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 추가보조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1개 지원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차량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http://www.ev.or.kr ]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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