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증원’ 선거제 개편 3개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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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비례의석 확대를 골자로 한 3가지 안을 중심으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이날 전원위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전원위에서 이날 의결된 선거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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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 299명 난상토론
여야는 17일 비례의석 확대를 골자로 한 3가지 안을 중심으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참여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절차로, 오는 27일부터 2주간 매주 2∼3차례씩 열릴 예정이다. 논의 전 과정은 국민들에게 생중계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비례의석을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총 350명(지역 253명+비례 9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안은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고정하되, 대도시에 한 선거구당 3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그만큼 비례의석을 늘리도록 했다. 결의안에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반발 여론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유권자 불신을 줄이기 위해 정당 및 지지 후보 모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과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원위에서 이날 의결된 선거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데다, 국민의힘은 비례의석 확대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다음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김 의장은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27일부터 2주간 난상토론을 벌인 뒤 4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관·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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