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모해위증 등 혐의' 김계환 전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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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 박 대령에게 수사 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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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상병 특검은 18일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해준 인물로 지목받았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그런데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의혹으로 해병대예비역연대에 의해 고발됐다.
또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일에 이어 전날(17일) 김 전 사령관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해 모해위증 등 혐의에 관해 추궁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당시 해병대사령관으로 박 대령에게 수사 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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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ja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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