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추행하고 “돈 더 줄게”…파렴치 60대 편의점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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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강제 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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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60대 편의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는 강제 추행과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A(6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주시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20일 새벽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달 28일 편의점에서 일하는 B씨를 강제로 껴안고 몸을 만진 혐의도 있다.
앞서 같은 해 7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B씨를 따라가 손을 잡으며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자 강하게 손을 잡고 안으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한 A씨는 B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알고는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1심은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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