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이나 관공서 업무 볼 수 있을까?

조현호 기자 hyunho@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이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져 관공서나 은행 등의 휴무 여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량으로 휴무를 주는 곳도 있어 방문 전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교수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학교 및 대학교는 휴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은행원과 보험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휴무이며, 증권사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장을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택배 또한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이지만 빨간날 아냐
은행은 휴무지만 관공서는 정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