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민희진 해임, 어도어 독자 결정..독립경영 강조하더니 유감" [공식입장]

장우영 2024. 9. 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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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13일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에 체결된 계약이나 이미 해지됐다.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이를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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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준형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민 대표는 법원이 전날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려 자리를 지켰다. 하이브는 이날 진행된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는 하이브 측 인사들로 교체됐다. 이날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이 새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민 대표 측 인사인 기존 어도어 사내이사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는 해임됐다.민희진 대표가 미소 짓고 있다. 2024.05.31 / soul1014@osen.co.kr

[OSEN=장우영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과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13일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에 체결된 계약이나 이미 해지됐다.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고, 해지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이를 법적으로 확인 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로, 하이브나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 그간 어도어에 대해, 별개 회사로서 독립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은 이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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