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7월1일부터 화물자동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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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고속도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월1일부터 한 달간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적재불량 등 화물자동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 같은 교통사망사고 급증 분위기를 멈추기 위해 고속순찰차량 및 암행순찰차량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적재불량 등 화물차량 교통법규위반 및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전방주시를 방해하는 휴대폰 사용, 영상시청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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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고속도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월1일부터 한 달간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적재불량 등 화물자동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6지구대 관내에서 교통사망사고가 총 4건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는 6명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4명 사망) 대비 50% 증가했다.
사고내용 분석결과 발생시간은 4건 중 3건이 어두운 심야시간대 발생, 4건 모두 화물차량이 연관돼 있었으며 사고원인으로는 전방주시태만, 사고발생 후 하차한 운전자를 뒤따르던 차량이 충격하는 경우 등 2차 사고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이 같은 교통사망사고 급증 분위기를 멈추기 위해 고속순찰차량 및 암행순찰차량 등 가용경력을 총 동원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적재불량 등 화물차량 교통법규위반 및 심야시간대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전방주시를 방해하는 휴대폰 사용, 영상시청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7월22일에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진영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 경남부산본부에서 주관하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에 참여해 휴게소 이용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법규 준수, 2차 사고 발생 시 대처법(비상등 점등, 갓길 대피 등) 안내와 함께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는 불꽃신호기 배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문호 대장은 "최근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장마 시기가 겹치며 교통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사고 시 갓길 대피 등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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