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다짐했는데"...'세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징역 6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54)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든 박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54)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든 박 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그는 당일 새벽까지 과천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씨 소속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날이 밝을 때까지 5시간가량 차에서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오전 8시께 자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10여 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 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그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뒤 후배의 포르셰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1997년 8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박 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뒤 다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