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원에 그거 되냐” 묻자 고개 끄덕…종업원 들여보냈더니 위장경찰 “함정수사 아냐”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dt/20260602180339428xqlz.jpg)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를 안내한 외국 국적의 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한 것을 두고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7월 경기 군포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온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지 코스를 안내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단속 경찰관이 특정 성행위 용어를 언급하며 “8만원에 이것까지 되는 것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안내한 뒤 종업원을 입실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외국인인 A씨가 경찰의 손동작이나 단속반이 언급한 성적 은어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A씨가 국내에 15년 이상 거주해왔고 수사 과정에서도 별도의 통역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어 소통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A씨가 경찰관의 발언 취지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취지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방식이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였다고 항변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본래 범행 의사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이어 “성매매 등 관계 법령이 금지하는 영업은 매우 은밀하게 행해질 뿐 아니라 관련자들이 이해관계를 공유해 증거 수집이 극히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의심 업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진입한 것만으로는 위법한 수사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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