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mark]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 강행하는 사례 기사화

사전점검은 아파트 입주 전 입주자들이 아파트 시설물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이런 사전점검을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다 입주자들의 공분을 사는 사례가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울산 동구의 한 신축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점검을 시행해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미시공 사전점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사전방문 취지 자체가 입주 전에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는 것인데 미시공 품목이 있으면 제대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 전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붉어졌습니다. 전주에코시티 내에 곧 입주를 앞둔 한 아파트 건설사가 실내 공사 마감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점검을 강행한 것인데요. 오물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입주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문제는 미시공 부분이나 하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 허가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 미추홀구의 모 아파트에서는 사전점검 당시 1만 건이 넘는 하자가 접수됐는데요. 입주 후 1주 만에 조경용 담장 옹벽이 무너지는 등의 사고가 터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Remark] 국토부 사전점검 규제 개선 나서

사실 이러한 미시공 사전점검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택법상 위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신축아파트 입주 전에 진행되는 사전점검은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뒤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시공사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 방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 방문을 진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전 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마감공사 등을 위한 추가 공사기간을 확보토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 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보수 기간에 별도 상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수기간을 6개월로 정해 지자체 품질 점검단이 하자 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합니다. 지자체별 품질 점검단의 활동 범위 역시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관련 위원회도 통합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지원조직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Remark] 새 아파트 입주 전 챙겨야 할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1

다만 아직은 제도 개선 전이라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은 어떻게 사전 점검을 하는지 궁금할 텐데요. 꼭 알아야 하는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공간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관입니다. 현관에서는 현관문이 잘 여닫히는지 도어록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현관문 도장상태, 흠집상태, 문틀 주위 도배마감 상태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신발장문이나 서랍 개폐 등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바닥 타일의 파손이나 줄눈 상태 등도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욕실은 먼저 양변기 파손은 없는지 살피고 백시멘트 마감, 누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욕실에서 주로 하자가 나는 곳 중 하나가 타일입니다. 모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가 타일에 미세한 균열이 생겨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타일 탈락 여부나 균열, 줄눈 시공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욕실은 배수 상태가 중요하므로 물을 뿌려 고이지 않는지 점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거실은 우선 바닥 시공 상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들뜬 곳은 없는지 흠집은 없는지, 수평은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오염 변색 여부 등도 체크해야 합니다. 얼마 전 경기 옥정신도시의 모 아파트는 사전점검 시 거실등과 콘센트 등 전기 기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문제가 됐는데요. 입주자라면 거실 전기 기구는 물론, 벽지가 들떴는지, 곰팡이 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창호 틀과 유리에 파손이나 긁힘 등은 없는지 등도 체크해야 합니다.
[Remark] 새 아파트 입주 전 챙겨야 할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2

다음은 침실입니다. 우선 침실 창문이나 방문이 잘 여닫히는지, 바닥재에 오염이나 파손, 흠 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사전점검 당시 도배 상태는 물론이요, 벽에 균열이 가거나 부서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벽지와 벽을 포함해 붙박이장 상태 등을 확인하고, 마감 상태가 괜찮은지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주로 누수와 관련한 문제가 많습니다. 국토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싱크대 누수와 관련한 피해 신고가 대부분인데요. 싱크대는 상판이나 모양도 중요하지만, 수전 상태와 물 빠짐은 물론, 싱크대 아랫쪽에 있는 난방 온수 분배기의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또, 요즘은 빌트인 가전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는 곳이 많으므로 제공된 가전 제품이 잘 작동하는지, 품질보증서는 잘 갖췄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Remark] 사전점검에 필요한 준비물도 있다?

사전점검 나서기 전 필요한 준비물도 있습니다. 우선 분양 카탈로그를 챙겨 계약 내용과 실제 설치 여부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각 콘센트에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충전기를 챙겨가면 좋고요. 바가지를 가져가면 물 빠짐 점검에 유용합니다. 하자 부위를 체크할 스티커나 포스트잇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점검을 하고 나면 하자보수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하자보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하자보수를 하거나 그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에 따라 하자를 보수합니다. 최근에는 사전점검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 돈을 주고 맡기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사전점검은 입주자라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인 만큼 꼼꼼하게 체크해서 향후 손해를 방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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