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후진 차에 '툭' 부딪힌 女…"난 고액 연봉자, 합의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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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트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한 가벼운 접촉 사고에 피해자가 치료비 외에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차주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많이 아프다고 대인 접수했지만 계속 200만~300만원 요구합니다.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쯤 제주 제주시 한 마트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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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트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한 가벼운 접촉 사고에 피해자가 치료비 외에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차주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많이 아프다고 대인 접수했지만 계속 200만~300만원 요구합니다.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쯤 제주 제주시 한 마트 지상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주차된 상태에서 후진하다 차 뒤로 지나가던 보행자와 살짝 부딪혔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괜찮은지 물었고, 피해 여성은 "괜찮으니 다음부턴 조심하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찝찝한 마음에 A씨는 경찰에 접촉 사고 사실을 알렸고 4~5일 뒤 경찰로부터 피해자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A씨는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자신의 잘못에 바로 대인 접수를 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한 달이 지나도록 진단서 하나 제출하지 않은 채 팔과 목, 허리 통증만 호소했다. 또 MRI 촬영 결과 디스크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피해 여성은 자신이 고액 연봉자임을 강조하며 합의금으로 200만~3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고액 연봉을 들먹이며 진단서도 받지 않은 채 200만~300만원을 요구하는 여성과 보험사가 합의하겠다고 하면 수긍해야 하냐"고 물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는 보행자를 조심해야 한다. 주차된 차 뒤로 지나간 보행자 잘못은 없어 보인다"며 A씨 과실이 100%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이 사고로 놀라서 염좌가 올 수는 있으나 디스크는 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왕증으로 추정되는 데 제대로 확인하면 상대가 치료비를 토해낼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보험사에 보험 약관 기준대로 하라고 하고 상대가 뭘 하든 그냥 두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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