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1월 15일 1심 선고…“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

송지혜 기자 2024. 9. 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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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장시간 복역했다”며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남긴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절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냐”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킨다”며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온당한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것도 검찰의 이런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사법부 법원이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15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재판은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총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ㆍ백현동ㆍ성남FCㆍ위례신도시, 대북송금) 중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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