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피해 택시 기사 “형사 합의했다…사과 편지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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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피해 택시기사 A씨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채널A와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문씨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했으며 문씨 측 제의로 합의금을 받고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금 액수는 문씨 측에서 제안했고, 임씨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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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피해 택시기사 A씨와 형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금 액수는 문씨 측에서 제안했고, 임씨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문씨가)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했고, 술냄새도 많이 났으며 눈이 감길 정도였다”며 “제 차를 안 받고 사람이라도 쳤다면 큰일날 뻔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문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문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로 확인됐다.
김진수 (kim8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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