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예산부수법안 국회 통과

송용준 2025. 12. 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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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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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를 기존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

송용준 선임기자 eidy01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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