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김 여사 무혐의‥끝내 또 면죄부
[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이번에도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는 계좌를 이용당해 돈을 벌게 됐을 뿐,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긴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김 여사 본인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는 것 역시 불기소 처분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지난 4년 반 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에 대해 계좌를 제외하곤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예상대로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고발된 지 4년 반 만에 검찰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는 수익을 얻으려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조작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여사 같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겁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로 유죄를 받은 전주 손 모 씨와 김 여사는 다르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손 씨는 단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주가조작 주포와 주고받은 문자도 있지만 김 여사는 그런 정황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계좌 추적은 했지만 김 여사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역시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줬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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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재환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7396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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