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 파업에 업무개시명령 검토…다음 주 가능성

박민철 2022. 11. 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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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2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 돼 위기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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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2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 돼 위기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물류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철회 이후 안전운임TF 구성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응하지 않고 다시 집단 운송거부에 나섰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합의 이후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라며 "국토부는 지난 6월 이후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고, 집단 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어제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각 산업 부문별로 얼마나,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할 때 발동할 예정"이라며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 중에 '국민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끼친다'는 부분이 있다"면서 "물류 운송이 멈추고 관련 산업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르면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을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하려고 실무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상황을 보고 (다른 날)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어젯밤(24일) SNS를 통해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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