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00% 룰' GA로 확대…설계사 수수료 제한
기본자본비율 규제체계 마련·'듀레이션 갭' 신설

금융감독원이 보험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200% 룰'을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판매수수료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1200% 룰'은 보험설계사가 상품 판매 첫해에 수령하는 수수료를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회사, 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영일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보험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의 KPI 반영,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등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GA 등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 방지를 위해 상품 사전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늘린다. 또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등을 통해 과잉진료 억제와 국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체계 고도화 작업에도 착수한다. 핵심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계리감리 강화 등을 통해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관행을 확립하는 식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사의 경우 부서 간 칸막이식 검사에서 탈피해 상품·분쟁·계리부서도 참여하는 보험부서 합동 검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검사실시 전 소통협력관 제도, 내부감사협의제과 파트너십 미팅 등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종료 전후 경영진·이사회·사외이사 등과의 면담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호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