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명품백 의혹’ 모두 무혐의…김건희 여사·최재영 불기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 내고 모두 불기소 처분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를 지난해 12월 고발한 지 10개월 여 만에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 것이다. 이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지시로 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이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취임한 지 13일 만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 대표·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최 목사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최 목사가 대통령실 행정관들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포함해 고가의 화장품과 양주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검찰은 최 목사의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방을 건넨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하는 것으로,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또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물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명품가방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으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밖에 최 목사와 백 대표, 이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죄 안됨’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무고 혐의로 고발된 백 대표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 목사가 검찰에 제출된 김 여사의 가방이 본인이 선물한 것과 다르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거쳐 최 목사가 건넨 가방과 같은 것임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최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유도심문에 의해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특정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조사 당시에도 조사 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해 최 목사와 변호인으로부터 이의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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