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연안안전 강화법’ 대표 발의…李대통령 ‘반복되는 연안사고’ 지적 후속
해경 이동명령권 부여 등 강화
"국민 생명 안전 두텁게 보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연안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갯벌과 방파제, 갯바위 등 사고 위험이 큰 연안 지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해루질과 낚시, 물놀이 등 연안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연평균 620건, 인명피해는 연평균 110여 명에 달했다.
특히 갯벌과 방파제, 갯바위에서는 익수와 추락, 고립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출입 통제와 퇴거 조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갯바위 등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 당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사고가 반복된 장소의 구조와 환경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 등 3단계로 구분해 위험도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통제구역은 상시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구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태풍·풍랑 특보 발효나 너울성 파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해경이 퇴거와 이동 명령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도 신설했다.
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이 연안 사고 걱정 없이 아름다운 우리 바다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