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가 "그만 두겠다"는 직원에 건넨 음료의 정체

황남건 기자 2024. 9.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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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설사를 일으키는 가루를 음료에 타 직원에게 먹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중소기업 대표 30대 A씨와 직원 3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4월26일 오후 3시50분께 인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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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설사를 일으키는 가루를 음료에 타 직원에게 먹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중소기업 대표 30대 A씨와 직원 3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3년 4월26일 오후 3시50분께 인천 서구 회사에서 40대 직원 C씨에게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다.

회사 안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탔다”며 “C씨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공동상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이 C씨와 다툰 뒤, C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죄에 걸맞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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