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교사임금 체불".. 학교법인 이사장 징역형
조수영 2022. 11. 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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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의 교사 임금을 체불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 이사장 황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장인 황 씨가 일방적인 의사결정 절차로 교사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해, 지난 2019년부터 미지급한 임금이 2억 5천만 원에 이른다면서도 상당수 교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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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의 교사 임금을 체불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 이사장 황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장인 황 씨가 일방적인 의사결정 절차로 교사들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해, 지난 2019년부터 미지급한 임금이 2억 5천만 원에 이른다면서도 상당수 교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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