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 상태서 항소심 첫 공판… 구속 2개월 연장

장동규 기자 2024. 10. 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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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받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지난 17일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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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사진은 지난달 9월3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받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지난 17일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후 항소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2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은 29일로 예정돼 있다. 유아인은 구속 상태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이에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유아인도 항소를 제기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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