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 전속계약 위반 사유 아냐"...서울중앙법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판결

서울중앙지법, 어도어 승소 판결
뉴진스 "신뢰 파탄"…어도어 "계약 해지 사유 없어"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라는 뉴진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가 뉴진스 측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

그 동안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맞서왔다.

뉴진스. / 어도어 X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 판결선고에서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것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통보한 바 있다.

어도어는 이에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한 달 뒤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뉴진스는 지난 2월 NJZ(엔제이지)라는 새로운 팀명을 발표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두고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멤버들은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법원은 또 지난 5월에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그 결과 뉴진스는 올해 데뷔 3주년을 맞이했으나 현재 모든 독자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뉴진스 맘'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에서 해임된 이후 새로운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 이달 16일 법인 등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