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올 상반기 은행들의 소비자 민원 분쟁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조정 부재로 소송까지 간 분쟁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 올라온 소비자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금융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7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76건 대비 10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지난해 2,551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235건으로 줄었고, NH농협은행은 2,196건에서 117건으로, 신한은행은 1,616건에서 91건, 하나은행은 378건에서 66건으로 감소했다. 이 외에 우리은행은 54건, SC제일은행은 41건, IBK기업은행은 29건을 기록했다.

올해 은행들의 분쟁 조정 신청이 급감한 이유는 지난해 초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로 민원 신청이 급증한데 따른 기저 효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와 관련한 조정 건수가 빗발쳤고, 이 중 상당수가 처리되면서 분쟁 조정 건수가 크게 줄었다.
분쟁 조정 신청은 줄었지만 소송까지 비화한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소송 제기 건수는 NH농협은행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배나 늘어난 37건에 달했다.
이 기간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의 소송 제기 건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IBK기업은행이 7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6건, 전북은행과 토스뱅크가 각각 1건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소송 제기 건수 증가 역시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된 것으로, 손실 배상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겠다는 소비자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