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최재영 등 모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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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0개월 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지난 2022년 6∼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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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0개월 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지난 2022년 6∼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데다,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과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번 의혹은 유튜브 ‘서울의 소리’의 지원을 받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촬영해 지난해 11월 유튜브 ‘서울의 소리’가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서울의 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그동안 4개월간 수사를 거쳐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어 김 여사가 검찰청사 외부에서 조사받은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또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심위에서는 1표 차이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한 후 판단이 엇갈리자 고심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후 모두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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