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안 받았는데 이자내라고? 재건축·재개발조합 후불제 논란
조합 "차등부과 땐 사업지연"

정비사업 조합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은 조합원까지 이주비 대출 관련 사업비 이자를 함께 부담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주비 대출 이자는 조합원별 대출 규모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면서도, 이를 조달하기 위해 추가로 빌린 사업비 대출 이자는 모든 조합원이 나눠 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이주비 대출 상환 방식으로 '이자 후불제'를 채택하고 있다. 조합이 조합원의 이자를 무상 대납하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국세청 판단에 따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자 후불제는 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먼저 금융사에 납부한 뒤, 나중에 이를 조합원에게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조합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선납할 자금이 부족해 별도의 사업비 대출을 받아 이를 충당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주비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조합원에게 공동 부담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조합원 1000명인 사업장에서 조합원당 평균 5억원의 이주비 대출이 실행됐다면 총 대출 규모는 5000억원이다. 금리가 5%일 경우 연간 이주비 대출 이자는 250억원이다. 조합이 이를 대납하기 위해 다시 사업비 대출을 받고 금리가 같다면 연간 12억5000만원의 추가 이자가 생긴다. 이를 전 조합원이 나눠 부담하면 1인당 연 125만원꼴이다. 이주부터 착공까지 6년 이상 걸릴 경우 부담액은 700만~1000만원 수준까지 불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사업비 대출 이자 역시 이주비 대출처럼 조합원별로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주비 대출을 받지 않은 조합원까지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반론도 있다. 사업비 이자까지 조합원별로 세분화해 부과하기 시작하면 철거비 등 다른 공통 비용까지 모두 개별 정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를 수 있어서다.
한편 이처럼 정비사업 조합의 자금관리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맡는 자금관리 업체와 '조합온' 같은 시스템도 등장하고 있다.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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