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行’ 결정,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뒤집었다…법무장관이 결정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여부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결정하라는 몬테네그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송환 여부에 대한 적법성 요청 사건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에게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0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 2월 권씨에 대한 미국의 인도 요청을 받아들였다. 미국 정부 측의 공문이 우리 정부 측 공문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다는 이유였다. 권씨는 상급심인 항소법원에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고, 항소법원은 “미국 측 공문이 먼저 도착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그 후 고등법원은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지난 3월 20일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범죄인을 어느 국가로 보낼지 결정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인데, 법원이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재심리를 거쳐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 측 요청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지난 6월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지난 7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권씨를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송환 여부와 국가를 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며 “송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법무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한미 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결정에 법조계와 경제계의 관심이 쏠린다. 그간 권씨의 송환 여부 결정을 맡고 있던 안드레이 밀로비치 장관은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밀로코 스파이치 총리와 갈등을 겪으며 지난 7월 경질됐다.
우리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의 결정 여부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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