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살았는데 범죄자 됐다"...시각장애 안마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유나 2024. 10. 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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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원을 운영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지자체가 '부정수급'이라며 현금 2억 원을 뱉어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세상을 등지고 떠났다.

9일 JTBC는 지난달 4일 시각장애 안마사 장성일 씨가 부모와 두 아들을 부양할 수 있게 해준 안마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장 씨가 숨지기 3주 전, 의정부시는 식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에게 결제 등 안마원 일을 부탁한 게 불법이라며 지난 5년의 인건비 2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장 씨에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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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화면

안마원을 운영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지자체가 '부정수급'이라며 현금 2억 원을 뱉어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세상을 등지고 떠났다.

9일 JTBC는 지난달 4일 시각장애 안마사 장성일 씨가 부모와 두 아들을 부양할 수 있게 해준 안마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안마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좁은 가게 안, 뒷짐을 진 채 걷고 또 걷다가 가게 문을 잠그고 탕비실로 들어가는 장 씨의 모습이 담겼다.

장 씨는 "삶의 희망이 무너졌다", "열심히 살았는데 범죄자가 됐다", "너무 허무하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가 숨지기 3주 전, 의정부시는 식사와 빨래 등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에게 결제 등 안마원 일을 부탁한 게 불법이라며 지난 5년의 인건비 2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장 씨에게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장 씨의 누나는 "눈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한테 이 생업을 하면서 입력이라든가 계산 이런 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호소했다.

시각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이런 일 겪는 사람 한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시각장애 안마사는 활동지원사에게 "안마대에 머리카락 봐달라, 화장품 묻었는지 봐달라"고 물었다가 위법이라며 지난 3월 5,000만원 환수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영세 장애인 업주를 돕는 '업무지원인'이 생겼지만 아직은 시범단계에 불과하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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