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검사 교체에 재판 '공회전'
재판 진행 차질 빚는 사례 잇따라

"지금 몇 달째 계속 이러고 있어서⋯."
9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 제324호 법정.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난감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수원지검이 A군을 같은 혐의로 2건의 사건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해 12월2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처음 드러났는데, 두달 반이 지난 현재 수원지검에서 따로 기소할 건지 아니면 인천지검에 사건을 이첩할 것인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공판검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였다.
직전 사건 재판에서도 검찰과 피고인 측의 미흡한 재판 준비로 "몇 달 만에 열린 기일인데 공전하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던 이 판사는 A군 변호인 측에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을 받고 싶으면 수원지검에 의견서를 내서 인천에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공판검사는 "최근 인사로 담당 검사가 교체돼 정체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취지 의사를 재판장에 전달했다.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 대규모 검사 인사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다.
인천지검의 경우 지난 1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박영빈 검사장이 6개월도 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옷을 벗고 나갔고 지난해 8월 말 부임한 제1, 2차장검사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과 형사1~5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급 검사들도 지난 2월 초 인사로 반년을 채우지 못하고 대부분 교체됐다.
지역 한 변호사는 "(체감상) 최근 검사뿐 아니라 법관 인사도 잦아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결심을 마친 재판이 재판부가 교체돼 다시 한번 기일이 잡히는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사건 인수인계 등 영향이 없지는 않다"며 "다만 다른 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받거나 이송하는 게 지연되는 건 인사 문제와 상관없이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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