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확대...과태료 부과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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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서 5년째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은 TV를 켤 때마다 한숨을 내쉽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의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되는 내용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8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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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금지 품목 대상 과태료 부과
서귀포에서 5년째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성은 TV를 켤 때마다 한숨을 내쉽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의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확대되는 내용때문입니다.
여성은 "환경 보호를 위해 당연히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규제 품목이 많아 헷갈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포장할 때는 괜찮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는 건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동안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도 달라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의점을 운영 중인 50대 자영업자도 "24일부터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손님들이 많아 걱정"이라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4일 뒤인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되지만, 현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 24일부터 '플라스틱 빨대 · 젓는 막대' 등 금지
환경부는 지난 8일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을 확대했습니다.
전국의 식당과 카페, 식음료 판매업소, 대형 급식소의 매장 안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편의점과 중소형마트, 면세점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음식점과 주점은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금지됩니다.
또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은 우산비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을 두게됩니다.
이 기간에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플라스틱 빨대 등을 제공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존 4월 1일부터 시행된 품목..과태료 부과 최대 300만 원
반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품목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종료됐습니다.
위반 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배달할 경우를 제외하고, 매장 내에서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와 포크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욕장업에서도 일회용 칫솔과 면도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한 품목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자영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며 "플라스틱 제로 제주 만들기에 시민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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