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의장 자문위안으로…27일부터 전원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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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복수)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결의안 작성의 건'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3개안을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조해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소위원장은 회의에서 "정회 시간 동안 복수의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로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안한 3개 안을 중심으로 해서 결의안의 형태로 본회의에 제안하는것에 대해 위원님들 간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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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원위 구성 의결 후 27일부터 자유토론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복수)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결의안 작성의 건'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3개안을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 약 3시간동안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위가 채택한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안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다.
조해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소위원장은 회의에서 "정회 시간 동안 복수의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고, 그 결과로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안한 3개 안을 중심으로 해서 결의안의 형태로 본회의에 제안하는것에 대해 위원님들 간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역사적인 의결을 앞두고 합의에 이르렀다 생각한다"며 "남은 과제는 무엇보다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이 복수안에 대해 어떤 취지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하는 게 선행돼야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개정 및 제도개선자문위가 제안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전원위에선 이 안뿐 아니라 모두 열어놓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다"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도출해나가는 데 노력하겠다. 정개특위에서 자문위안만으로 보내는 것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모든 것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소위가 채택한 의장 자문위 3개안 중 1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에 비례대표 의원 97명을 합쳐 350명이다. 2안은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에 비례대표 의원 97명을 합쳐 350명이다. 3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안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정개특위 소위 의견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전체토론을 할 때, 자문위에서 제출한 안을 기준으로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들 중 여성 할당이라든지 소수자할당 문제가 있는데 이것들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논의할 과제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전원위가 구성되면 소위가 채택한 복수안을 가지고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개최해 선거제 개편 방향을 확정한다. 여야는 의장이 밝힌 계획대로 최대한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인 4월10일에 맞춰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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