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에 150차례 성매매 강요했다”…‘그알’ 나온 두물머리 시신 유기男의 충격 과거

김성훈 2026. 4. 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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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씨와 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SBS ‘그것이 알고싶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함께 배달일을 하며 동거한 남성을 착취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사건이 조명된 30대 남성이, 과거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다른 청소년들을 착취한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성모 씨는 2014년 7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특수절도 교사, 폭행죄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성 씨는 가출 청소년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착취했다. 그는 2013년 13세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월세방을 얻을 때까지만 성매매해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그해 11~12월 성 씨는 해당 여중생에게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했고, 이를 통해 번 돈을 하루 평균 80만원씩 받아 챙겼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자 성 씨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생활비 명목으로 9일간 약 36만 원의 수익금을 빼앗았다. 또한 가출 청소년이 자기 집에서 도망가자 지인을 시켜 잡아오게 한 뒤 폭행했다.

성 씨는 올해 1월 한 남성을 착취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 사건은 지난 2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명되면서 그가 저지른 일련의 범행들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성 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을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그는 피해자와 함께 배달일을 하고 동거하던 사이로, 평소 피해 남성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협박하며 착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에도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성 씨는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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