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 화랑주택 규제 풀어 재건축 추진한다

규제에 가로막혀 오랜 기간 방치됐던 구로구 화랑주택의 재건축이 추진된다. 서울시가 지난달 도입한 '규제철폐 33호'를 처음으로 적용하면서다.

시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달 도입한 '규제철폐안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최초 적용했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화랑주택은 이로써 별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없이도 245% 용적률을 확보하게 됐다.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167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한다. 화랑주택은 2022년 12월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나,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한계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대상지는 노후도가 87.7%에 해당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60.9%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정비 및 확충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이다.
시는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해당하는 해당 지역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좁은 도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10m에서 9~13m까지 확폭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우이천 수변과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4m)를 신설했다.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는 우이천을 사이에 있는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다. 우이천로12길 및 우이천로4다길을 경계로 연접해 창동 470번지 일대 공공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주변 지역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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