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만에 주가 588% 급등…檢, 진단키트 임원 4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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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키트 업체의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단성한)은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업체 피에이치씨(PHC) 대표이사 최모씨(50)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 등이 PHC와 관계사들의 자금 또는 이익 중 595억원을 가로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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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했던 자가진단키트 업체의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단성한)은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업체 피에이치씨(PHC) 대표이사 최모씨(50)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한 부사장급 임원 2명까지 합해 재판에 넘겨진 PHC 임원은 총 6명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관계사인 필로시스의 진단키트가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허위 홍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214억원에 달한다.
2020년 8월 PHC의 주가는 FDA 허가 소식에 힘입어 17거래일만에 1300원대에서 9000원대로 588%가량 급등했다가 4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1700원대까지 내려갔다.
검찰은 최씨 등이 PHC와 관계사들의 자금 또는 이익 중 595억원을 가로챘다고 봤다. 또 PHC 상장 유지를 위해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 132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 등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의 FDA 업무처리 대리인과의 이메일인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증거 이메일을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합수단의 전신인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단은 같은 해 5월 출범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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