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60대 경비원 폭행한 30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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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30대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당했다는 60대 경비원 사연이 소개됐다.
15일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에는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의 보안실에서 근무 중이라는 60대 A씨 제보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후 보안실 문이 열리자 30대로 보이는 한 입주민이 들어와 욕설하며 A씨 턱을 손으로 친 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다.
입주민은 A씨에게 "스티커 또 붙이면 죽여버릴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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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30대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당했다는 60대 경비원 사연이 소개됐다.
15일 JTBC 시사·교양 '사건반장'에는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의 보안실에서 근무 중이라는 60대 A씨 제보 내용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1일 새벽 근무 중 누군가 보안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후 보안실 문이 열리자 30대로 보이는 한 입주민이 들어와 욕설하며 A씨 턱을 손으로 친 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다.
당황한 A씨는 "보안실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욕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라"고 했다. 그러자 입주민은 "내 차에 왜 스티커를 붙이냐"며 계속해 난동을 부렸다. 입주민은 A씨에게 "스티커 또 붙이면 죽여버릴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
입주민의 차량은 고가의 해외 브랜드 SUV 종류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이 차량이 주차장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총 4회 부착했다고 전했다.
난동을 부린 입주민은 사건 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스티커 제거 비용이 30만원"이라며 "붙인 직원이 절반인 15만원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가해 입주민이 피해 직원과 얘길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아직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제보자 A씨는 "자식뻘인 (젊은) 사람에게 평생 듣지 못할 욕을 들었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며 "아직도 무서워 심장이 떨리는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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