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불기소’ 검찰 수사팀·지휘부, 공수처에 고발당해…“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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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 및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 17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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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에 면죄부 줄 목적…검사의 수사·기소 직무 유기”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사건들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 및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심 총장 등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과 검사의 객관 의무를 파괴했다"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소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소환조사도 제3의 장소에서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 17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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