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 결정·공시

김준환 2026. 5. 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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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읍 남문리 700-1번지 평당 약 656만 5370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26번지 약 2731원
올해 총 22만 3091필지, 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29일까지 온라인 및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사무소 통해 이의신청 가능
태안군은 관내 22만 3091필지에 대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사진=태안군 제공)

올해 태안군의 최고 지가는 태안읍 남문리 700-1번지로 평당 약 656만 5370원(㎡당 198만 8000원), 최저 지가는 근흥면 가의도리 산26번지 약 2731원(㎡당 827원)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토지는 지난해보다 728필지 늘어난 총 22만 3091필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1% 상승했으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은 지난 1월부터 관내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태안군청 홈페이지,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군청 지가상황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또 6월 25일까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이의신청 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도 운영한다.

토지소유자가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일정을 협의해,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피고, 5월 29일 기한 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041-670-2291, 2242)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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