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태영호 쓰레기’ 발언은 인권침해”

서보범 기자 2024. 10. 17. 21: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3년 8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8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가 지난 6일 대정부 질문 당시 태 의원에게 '쓰레기' 발언을 한 박영순 의원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쓰레기”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발언은 탈북민 인권침해이며, 국회는 이를 신속히 징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17일 나왔다. 인권위가 국회의원 발언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회에 관련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당시 박 의원의 ‘쓰레기’ 발언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고 모욕적 발언을 할 경우 신속히 징계 절차를 밟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46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6일 당시 태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 “공산 전체주의 맹종”이라고 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했다. 두 사람은 22대 총선에서 낙선해 현재는 전직 의원 신분이다. 위원회는 박 전 의원이 현직 의원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수준의 결정에 그쳤다고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속출하는 각종 인권침해·모욕성 발언과 관련한 진정도 인권위에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면책 특권이 인권침해 발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