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2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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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본지 5월 15일 5면 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제에 위치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 이 과정에서 쓰러진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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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본지 5월 15일 5면 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1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B(26)씨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제에 위치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 이 과정에서 쓰러진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고(故) 박 모 훈련병의 어머니는 “입대한 지 10일 만에 썩고 병든 군대의 지휘 체계 속에서 죽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군인 조교부터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사람들로 군이 다시 바로 세워지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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