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이, 정말 제 아이 맞나요?"

임신 중에도 가능한 '태아 친자확인'의 모든 것
한 드라마 속 대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산부인과를 찾는 일부 남성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혹시… 배 속 아이가 제 아이인지 알 수 있나요?”
놀라지 마세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임신 중에도 친자확인 검사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게, 정확하게, 조용히(!) 말이죠.
하지만 이런 질문에는 항상 따라붙는 또 다른 궁금증도 있죠.
“그거… 합법이에요?”
지금부터, 과학과 법 사이에 존재하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태아 친자확인’의 세계를 안내합니다.

1. 배 속에서도 DNA가 있다?
임신 중 친자확인, 정말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현재는 비침습적 산전 DNA 검사 (Non-Invasive Prenatal Paternity, NIPP) 기술이 발달해
산모의 혈액만으로도 태아의 유전자를 추출해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IPP 검사 특징
산모의 혈액 속 ‘태반 유래 DNA’를 통해 태아의 유전정보 확보
임신 7~10주 이후 가능
남성의 DNA 샘플과 비교하여 99.9% 이상의 정확도
안전성 100%, 유산 위험 없음
검사 비용은 약 100~200만 원 선
즉, 바늘로 찌르지 않아도,
병원 가지 않아도,
엄마의 피 한 방울로 아기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2. 그런데… 법적으로는 괜찮은 걸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던지는 결정적 질문,
“몰래 검사하면 불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자발적인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함
남성 역시 본인 명의로 검사 요청해야 함
공식 유전자검사기관을 통해야 법적 효력 인정
법원 제출용이라면 감정인 등록 기관 이용 필수
불법인 경우
산모 몰래 검사하거나
검체를 몰래 수집해 검사 의뢰
해외 무허가 기관 또는 무자격 업체 이용
관련 법률 요약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9조
「형법」 제316조(비밀침해죄), 제318조(개인정보보호 위반)
「민법」 제767조(친생부인), 제846조(친자관계소송 관련)
궁금하신 분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법령집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유전자검사 상담자료를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3. 친자확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검사는 단순히 ‘누구의 아이인지’를 알아내는 도구일까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감정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이의 생물학적 정보보다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자라날 가정의 안정성,
그리고 부모로서의 정신적 준비와 책임감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의 아빠인가?”
“그보다 먼저, 그 아이의 보호자인가?”
4. 선택보다 중요한 건 '준비된 마음'
태아 친자확인 검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검사가 어떤 삶의 문을 열지,
어떤 감정을 동반할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의 존재를 존중하는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준비되었는가
법적 문제 없이 정당하게 진행할 준비가 되었는가

과학은 가능성을 열었고,
법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태아 친자확인 검사는
누구를 의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