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며 편의점을 왜 가요”…청소년 유혹하는 무인 전자담배점포, 반년만에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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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수가 반년 만에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증 절차가 부실한 무인 전자담배 가게가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본격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점주가 미성년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팔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합성 니코틴 또는 무(無)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사업법을 적용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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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 상반기 실태조사 당시 11곳에 불과했던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이달 초 기준 44곳으로 증가했다. 약 6개월 만에 4배나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무인 점포의 성인인증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 또는 종이로 출력한 신분증으로도 성인인증이 가능한 곳도 있을 정도다.
이들 점포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주로 판매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흡연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이 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소년 흡연자 10명 중 3명(32%)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담배에 입문한 청소년 10명 중 6명(60.3%)은 현재 주로 일반 궐련 담배를 피우고 있다.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또 달리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담배 소매점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관리 대상이 아니며,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또한 부과되지 않는다.
점주가 미성년자에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팔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합성 니코틴 또는 무(無)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사업법을 적용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로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으로 ‘유사 담배’로 분류되는 액상 전자담배를 완벽히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20대·21대 국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하자는 법안이 나왔지만, 매번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합성 니코틴을 넣은 액상형 전자 담배를 규제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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