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대표님이 7살?…이젠 집주인·건물주도 ‘초등학생’
최근 5년간 연봉 1억원이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5세 이하도 포함됐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 있었다.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 대표자도 포함됐다. 소득별로 보면 연봉 1억원 초과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1명, 5000만원 이하는 299명이다.
연봉이 1억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7세 5명, 6∼10세 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5세 이하도 1명 있었다.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사업장을 둔 미성년자 대표는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61명, 인천 22명, 부산 18명, 전북 9명, 경남 8명, 대구 5명, 대전·세종 각각 2명, 강원·충남 각각 1명이고, 광주·울산·충북·전남·경북·제주에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없었다.
한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는 2018년 267명,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으로 증가세다. 미성년자 사장 중 상위 소득 10명은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고 이들의 평균 연 소득은 1억5000만원이었다. 최고 소득자는 만 13세 중학생으로 연간 2억 8000만원을 벌었다. 월 1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8세 초등학생 임대업자도 있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들이 해당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나 업무 영역 등을 고려할 때 비정상적인 행위로 여겨지는 부분도 적지 않다. 10세 이하의 초등학생 임대업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진선미 의원은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로만 볼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돈 대신 월세를 받는 ‘금수저’ 미성년자도 많았다.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는 2만 6000명에 육박했다. 이 중 약 1500명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 5933명이었다. 이는 전년 2만 5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 5532명에서 2019년 2만 4237명으로 줄었다가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2022년 1516명으로 전년(1410명)보다 7.5% 증가했다. 미성년 다주택자는 2017년 1242명에서 2020년 1377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대비 5년간 22.1% 증가했다.
미성년 다주택자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19명), 경기(383명), 부산(11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미성년 다주택자는 868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임광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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