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김건희, 공직자 아니어서 무혐의 받은건데···행보 과해”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일 김건희 여사의 지난 10일 공개 활동에 대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만 법 위반인 점에 근거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김 여사가 바로 공적 활동을 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해석된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도 열렸지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본인 스스로가 공직(자)이 아니어서, 의사 결정 경로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영부인으로서 행보와는 다르게 직접 현장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보들이 국민들 시각에는 어떻게 비쳤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것들도 스스로... (챙겨야 한다)”라며 “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고 아직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갖춰서 여사의 행동거지, 행보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180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무관하며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탁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다.
김 여사는 지난 10일 ‘세계 자살예방의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방문했다. 김 여사는 간식을 들고 현장을 찾아 구조대원 등을 격려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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