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6만명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24개월 지원한다…30일부터 신청

김지혜 기자 2026. 3.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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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은 청년 6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2024년 한시사업으로 추진했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6만명이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154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3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536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등으로 부모와 생계·주거가 다르면 청년 본인가구 기준만 적용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24개월로 생애 1회에 한정된다.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나,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하면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이어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 초과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29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9월 중 선정된다.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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