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바지서 나온 정력제…외도 잡으려던 아내, ‘스토킹’ 고소당했다

강소영 2024. 10. 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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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정력제를 발견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다 되레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6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하고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업무 방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A씨는 불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여사장의 남편과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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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바지 주머니서 발견한 뜯긴 정력제
3년 동안 부부 관계없던 아내의 의심
남편은 “증거 있냐”며 가출, 스토킹으로 고소까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정력제를 발견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다 되레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60대 여성 A씨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다 스토킹으로 고소당하고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A씨는 “몇 개월 전부터 남편이 부쩍 짜증이 늘어 이상했다”며 “그런데 어느 날 딸로부터 ‘아빠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 자꾸 엄마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욕하고 나에게 몸 만드는 법을 물어봤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남편의 가방과 옷을 뒤졌고, 남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포장이 뜯어진 정력제를 발견했다.

남편과 3년 넘게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던 A씨는 충격을 받고 남편을 깨워 “이런 게 왜 있냐”고 물었다. 그러나 남편은 무서운 얼굴로 정력제를 확 낚아채고는 “이거 (지인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려고 산 거다”라며 화를 냈다.

이후 A씨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하자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린 뒤 잠적했다. 며칠간 남편은 A씨의 연락을 무시했고, 남편을 만나기 위해 A씨는 그의 회사로 찾아갔다. 결국 남편을 만났지만 남편은 “여자라도 생겼냐”는 물음에 계속 “증거 있냐”는 말만 되풀이하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결국 A씨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뒤를 쫓았다. 남편은 차량으로 1시간 떨어진 음식점으로 이동해 해당 음식점 여사장과 공원 데이트를 즐겼다. 이 공원은 약 두 달 전 남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곳과 동일한 곳이었다.

이후 A씨는 해당 음식점을 찾아갔고, 음식점 여사장은 A씨를 보자마자 신고했다. 여사장의 연락을 받고 온 남편은 A씨를 스토커로 몰아가며 고소했고 해당 여사장은 “A씨가 우리 가게에 난동을 부리러 왔다”며 업무 방해를 주장했다.

업무 방해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A씨는 불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여사장의 남편과 만났다. 여사장은 아이를 3명 둔 유부녀였다. 그 남편은 “나도 6개월 전부터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왔고, 확실한 증거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애가 셋이라 이혼 생각이 없다”며 불륜 증거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편의 불륜 의혹도 모자라 스토킹범으로 몰린 A씨에 또 한 번 시련이 닥쳤다. 이혼 소장을 받게 된 것. A씨는 “소장에 남편의 불륜 내용은 쏙 빠져있고 제 잘못만 추궁해 위자료를 요구하더라”라며 “재산분할도 제 명의 재산만 2분의 1씩 분할하자고 적혀 있었다. 기가 막혔다”고 호소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해당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부부라면 서로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찾으러 갔다고 해서 스토킹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나 전화 통화 내역 등 다른 정황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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