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새 사업비 4배…북아현3구역 재개발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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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강북 재개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 중 하나인 북아현3구역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조합 설립 후 16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2008년 조합설립 인가, 201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조합원들은 지난 10일 연희동 서대문구청 앞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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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대위 갈등 일단락되나 싶더니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1년째 답보
"구청장 의도적 지연…인가 날 때까지 시위"
현재 서울 강북 재개발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 중 하나인 북아현3구역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조합 설립 후 16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 갈등이 계속되던 이 구역은 서대문구청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합원들은 구청장이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내홍 속 13년…사업비 4배
북아현3구역(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에 4739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2008년 조합설립 인가, 201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올해 3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8207억원에서 3조3624억원으로 4배로 급증했다. 13년이 흐르는 동안 물가 및 공사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최초 사업시행인가 당시 3.3㎡(평)당 300만원대였던 공사비는 750만원까지 올랐다. 가구 수도 당초 계획(3633가구)보다 늘었다.
사업이 지체되며 내홍은 깊어져만 갔다. 비대위는 지난 6월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 해임총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합은 해임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 중 다수가 위조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8월 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해임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조합은 가처분 인용을 계기로 사업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서대문구청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해 11월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여태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다. 한 조합원은 "법원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구청이 아직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10일 연희동 서대문구청 앞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150여 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인가가 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집회 장소도 구의회와 구청장 사택, 대통령실까지 넓혀갈 계획이다.
벌써 1년…변경인가는 감감무소식
조합원들은 서대문구청이 1년 가까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북아현3구역 해임총회 논란…구청이 어느 한 쪽 편만 든다는 소문도?'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게시글은 성토의 장이 돼 닷새 만에 77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의 블로그도 마찬가지다. 추석 인사와 경의선 지하화 서명운동 등 관련 없는 글에 총 300개 넘는 댓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조합장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업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며 "상위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실, 대통령실에 계속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도시정비국장 보고 이후 구청장 보고 준비 및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조합원 우려처럼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 늦어지는 건 아니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청장은 지난달 민원 답변을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인가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현재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조속히 인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9일 조합장과 만난 자리에선 "60일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합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을 계획 중이다. 조합은 지난달 사업시행계획 인가 미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선정하고자 입찰을 진행했다.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 서명운동도 개시했다.
김진수 (jskim@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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