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지 나빠질라”…수지 소속사가 옛 아프리카TV 소송 한 이유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0. 7.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수지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이 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로 밀접한 관련 있다 보고 어렵다”
배우 수지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이 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배우 수지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이 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지난 4일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SOOP(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각자의 영업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채권자가 소속 연예인을 다루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있지만, 이는 채권자의 연예인 매니저업 등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매니저업 등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매니지먼트 숲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채권자에 대한 역혼동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프리카TV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SOOP(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하는 것을 확정했다. 이후 주식 종목 변경 상장을 완료했고, 국내 서비스명도 SOOP으로 바꿨다.

그러자 매니지먼트 숲 측은 “당사는 2011년 4월 설립 때부터 숲이란 상호를 사용해왔고, SOOP 등 표장에 대한 상표권도 보유 중”이라며 “아프리카TV는 당사의 상표권과 상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프리카TV의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당사가 쌓은 명성과 신용이 훼손될 것”이라며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돼 이런 손해는 사후 회복될 수 없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매니지먼트 숲에는 수지를 비롯해 배우 전도연, 공유, 공효진, 정유미, 서현진, 남주혁 등이 소속돼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