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줄 테니 아기 낳아달라”…13년 만에 발각된 ‘대리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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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산으로 아이를 거래한 대리모, 불임부부, 브로커가 13년여 만에 적발됐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 씨와 50대 B 씨 부부, 50대 브로커 C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 씨 부부는 온라인 난임 카페에서 알게 된 브로커 C 씨를 통해 A 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대리출산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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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 씨와 50대 B 씨 부부, 50대 브로커 C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1년 4월 서울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해 B 씨 부부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B 씨 부부는 온라인 난임 카페에서 알게 된 브로커 C 씨를 통해 A 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대리출산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10년 대구 한 산부인과에서 B 씨의 정자를 자신의 난자에 이식하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임신했다.
A 씨는 출산 직후 병원에 아이를 남겨둔 채 자취를 감췄다. B 씨 부부는 병원을 찾아 A 씨 보호자인 척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선 광주 북구는 A 씨 아이의 출생 신고가 누락된 걸 확인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임시 신생아 등록번호가 부여되는데, A 씨 아이의 임시 신생아 번호와 일치하는 출생 신고 기록이 없었다. B 씨 부부는 집에서 출산했다고 속여 출생 신고한 상태였다.
임시 신생아 등록번호는 있지만 매칭되는 아이가 없는 점 등을 이상히 여긴 북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광주에 거주하는 A 씨를 대리모로 특정한 뒤 자백을 받아 B 씨 부부와 브로커 C 씨를 추적했다. 아이와 A 씨의 DNA가 일치하자 이들은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아이는 현재 B 씨 부부가 양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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