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에 징역 15년…공범 8명도 1년3월∼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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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290만∼1천2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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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구리 전세사기’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리 전세사기’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 알선책, 분양대행업자 등 일당 8명에게는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벌금 290만∼1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우 기자 twoo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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